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 (한국교총, 5.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5-04 00:00 조회3,601회 댓글0건

본문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


■ 사학법 포함, 민생 법안 동시 처리해야
■ 사학법 배제, 4개 법안 국회의장 직권 상정 처리 반대

―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번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포 함하여 3.30 부동산관련법안 등 민생 현안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배제한 채 부동산관련법안 등 4개 법안만 직권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문제로 학교현장은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3. 열린우리당은 지난 해 12월 정부·여당이 개정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학교법인의 기본권으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상당부분 담겨 있는 만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4. 열린우리당이 당의 정체성 운운하며 사립학교법을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야 말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줄 뿐이다.

5. 따라서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권 여당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야 말로 열린우리당이 결자해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