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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놓고 `그대 먼곳만 보네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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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5-02 00:00 조회4,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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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년 05월 01일 (월)
이헬스통신 (종합면)
간호사법 놓고 `그대 먼곳만 보네요~`


`간호사법안`을 놓고 의료 관련 단체가 상이한 시각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호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삭한 김의숙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전 대한간호협회회장)는 "간호조무사협회와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우선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간호사들은 100년 가까이 독자적인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도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의료전문직인 간호사의 독자적인 법률이 직역간의 갈등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환 변호사(전 연세대 의료윤리법 교수)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중심으로 한 법으로 그 이외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 여러 직역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간호사에 대해서도 법규로 정해 업무범위와 책임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사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현두륜 변호사(의협 전 법제이사)는 "간호사법 제정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료인,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관련 유사 직역의 이해관계와도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제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간호사법 입법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전문간호사가 간호요양원등을 개설해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규정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간호법안에 규정된 간호기관은 사실상 의료기관과 다름 없다"며 "간호사가 이들 기관을 설립해 의료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가 크게 우려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사법안은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담지 않은 것은 간호조무사를 같은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이 철회돼야만 간호사법을 논의하는 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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