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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정보고 일반직 공무원 첫 학교장 채용(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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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4-27 00:00 조회3,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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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혁신안 도입 갈등
2006-04-26 오후 3:20:51 게재

부성정보고 일반직 공무원 첫 학교장 채용
교육청, ‘교장자격증 발부해야 하나’ 고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장인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혁신안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 최부야(59·3급)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이 전국 최초로 학교장에 채용되자 자격증 발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 공모제’는 설 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혁신위가 지난해 마련한 혁신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성정보고 재단 이사회가 최 관장을 교장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 교장자격증 발부를 교장 연수교육 이후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올해 부산교육청의 추가 교장 연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최 관장의 교장 부임은 내년으로 미뤄져 연말까지 교장자리는 공석상태가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논란 끝에 연수 없이 교장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설 교육감도 교육혁신 방안으로 도입한 교장 공모제의 조기 정착을 기대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반발 등이 부담스럽다는 표정이다.
설 교육감은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데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일반인의 교장 채용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교장 자격증 발부는 조심스러워 교육부에 서면 질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 부성정보고 재단 이사회는 지난 18일 학교장 공모에 응모한 최 관장을 임기 3년의 교장으로 채용했다. 교사자격증 없이 일반인이 학교장에 임용된 것은 최 관장이 처음이다.

최 관장은 “교육감 권한으로 무시험 교장 자격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연수후 자격증 발부 핑계를 대고 있다”며 “자격증 취득하면 방학을 이용해 교육연수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은 초·중등학교장 자격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교직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공모제를 공립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부산시교육청은 교장자격증 발부를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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