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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논란 `2 라운드`(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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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4-26 00:00 조회3,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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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종합면)
간호법 제정 논란 `2 라운드`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다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1일 오전 10시부터 본청 245호실(제3회의장)에서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의숙 연세대 간호대 교수(전 간호협회장)와 현두륜 의협 법제이사,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제출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에서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을 설립, 약물 투여·치료·처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은 물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직역 단체들도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04년 7월 독립 간호사법 제정을 놓고 김선미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려 첨예한 찬반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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