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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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月50만원 (4.2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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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4-21 00:00 조회3,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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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月50만원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기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빠들의 출산간호휴가는 2008년부터 3일로 법제화된다.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래 근로시간의 반 이상만 근무를 해도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2008년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공동특위를 열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근로자를 위해 도입한다. 육아휴직과 함께 시행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배우자 출산간호휴가는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차휴가 사용이 곤란하면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지금의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 고졸 이하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 진학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학자금 무상 지원 △고령자 다수가 공동 창업하거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목적으로 창업하면 시설, 컨설팅, 운영경비 일부 지원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한국폴리텍대학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 학력 인정 △장애인 교사 5000명 충원 등이 추진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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