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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석제거 健保적용` 추진(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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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4-12 00:00 조회3,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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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사 (사회면)
국회, `치석제거 健保적용` 추진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정책토론회`

복지위 강기정 의원 "치과분야 급여율 개선돼야"

치석제거(Scaling·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치과부분의 낮은 건강보험 급여율을 개선하고 치주질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석제거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치주질환은 10대 만성질환에서 7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구강병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70∼90% 이상이 질병에 이환돼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치석제거는 지난 `99년 10월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구취제거·치아 착색물질 제거·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건강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로 범위를 지정해 이를 비급여로 하고, 그 외의 치석제거는 치료목적으로서 급여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01년 7월 건보재정 안정화대책 이후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기준으로서 치주질환처치의 전 처치 경우에만 전악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건보 급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즉, 치주질환 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 제거와 치주질환 전처리의 경우에 실시되는 전악치석제거는 건보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치석제거만으로 진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치료목적으로 치석제거를 수행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 "최근 정부에서 건보 보장성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급여 확대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치과부문의 경우 건보 급여율이 2004년 현재 22∼38%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서 제외돼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치과부문의 경우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최근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치과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매우 높은데 대한 국민 불만이 높다는 점을 감안, 치과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급여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서울대 조영식 치위생과 교수가 좌장을 보는 가운데 강릉대치대 마득상 교수(예방치과학과)가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제에 나선다.

또한 지정토론자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치과부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치석제거를 중심으로) △김용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치석제거 보험화의 현실적인 방안 및 문제점)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치석제거 보험적용의 현재와 전망-재정을 중심으로) △김도영 대한치주과학회 보험이사(치석제거 보험적용의 필요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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